당정청, 연말 필수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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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연말 필수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안 발표
"돌봄 종사자, 대리기사 새로 추가" || "택배노동자 보호 법안 처리"
  • 입력 : 2020. 11.12(목) 16:4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2월말 보건의료, 배달·택배업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결과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소득 파악을 진행해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하고,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필수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 등과 관련해 1조8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필수노동자 범위도 확대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택배 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로방지대책도 논의했다"라면서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분류·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