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2-1> 이병훈發 아특법개정안 '만병통치약'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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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2-1> 이병훈發 아특법개정안 '만병통치약' 될 수 있을까
법인화·이원화 해소 불구 ||아시아문화원 노조 반발 ||전당장 공석 등 과제 여전
  • 입력 : 2020. 11.15(일) 17:37
  • 박상지 기자
ACC 야간문화콘텐츠 미디어파사드 창·제작사업 '야광(夜光)전당' 3차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려 가족단위 시민들이 진시영 작가의 융복합 외벽영상 '빛의 정원'과 해외에 위탁해 제작한 티티아 엑스(Titia Ex)의 '우주의 꽃'을 관람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오는 25일 개관 5주년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전당)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아시아문화원에서 위탁해 법인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간 55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용의 조달과 이후 기관 축소, 기능상실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아전당의 국가기관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불투명한 고용승계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노조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015년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아시아문화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는 없을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의사를 고려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노조와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문화원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이 비교적 합리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하고있다.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전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돼 왔던 △법인화 △이원화 △전당장 공석 등의 해소에 그나마 근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2031년 12월31일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함께 아전당이 문화원의 일부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문화원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을때까지 안정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지만 전당장 공석문제나 고용승계,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콘텐츠 질 향상, 민주평화교류원 개방 문제 등은 법안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만큼 시민협의체와 이 의원 측의 긴밀한 협조 등 추가적인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전당장 공석, 고용승계, 민평원 개방 등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의원의 의지와 함께 아시아문화원 노조, 시민협의체 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