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12-2> 아전당 정상화 위한 첫단추…법제정비 통해 과제 풀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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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12-2> 아전당 정상화 위한 첫단추…법제정비 통해 과제 풀어갈 것
이병훈發 아특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 입력 : 2020. 11.15(일) 17:37
  • 박상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뉴시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자립을 목표로 개정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졸속'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당으로의 일원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불투명한 고용승계, 전 아특법개정안이 해소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이다. 전남일보는 이병훈 의원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병훈 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오해1=재단설립은 또 다른 이원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 조직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일부 사업과 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전당)으로 흡수·통합하고, 문화원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단 설립은 또 다른 이원화로 현재 이원화의 문제가 향후에도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재단의 설립은 이원화와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아전당의 이원화 문제는 아전당과 문화원이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고, 개정안 통과 이후 설립될 재단은 아전당의 하위 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두집'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전당의 이원화는 전당 개관당시 2020년 법인화 시킬 것을 목표로 "법인 혹은 단체에 일부 위탁하고 5년 후에 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한다"는 내용을 법제화 하면서 불거졌다.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으로의 일원화를 목표로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을 동등하게 부여해 이원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차라리 처음부터 아전당에 관리감독 기능만을 부여했으면 이원화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텐데, 아시아문화원으로의 법인화를 염두하다보니 사업중복, 조직 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당에 관리감독을 비롯해 아시아문화원이 수행했던 아시아문화연구, 콘텐츠 창제작, 교육, 인력양성 등 공적 기능을 부여하고 하위기관인 재단에서는 어린이 체험, 교육시설 운영, 콘텐츠 유통, 관광상품개발, 편의시설 운영 등의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 전당이 직접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재단 설립의 이유라고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10년 후 전당이 자립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 소속 기관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예외적인 부분은 허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수익창출을 위한 재단 설립이다. 전당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유통시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해2=아전당으로의 일원화 이유는

이원화 된 조직을 일원화 하는 것은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전당의 핵심 과제였다. 다만 일원화를 전당으로 할지, 아시아문화원으로 할 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으로 일원화는 '법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아전당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연 550억원의 비용은 전당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당의 열악한 수익구조상 연 5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 측은 전당이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기관인 아전당에 아시아문화원을 흡수시키는 것이 현실이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개관한 지 5년 밖에 안된 기관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전당은 법인화의 수순을 밟게된다. 국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만큼 아시아문화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해3='아시아문화개발원'의 사태가 반복된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문화원은 해체의 수순을 밟게된다. 아특법 개정안을 두고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다. 노조원들은 지난 2015년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아시아문화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와 달라 불공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잘못된 고용승계로 인해 지난 2015년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우수한 인재들을 상당수 놓쳤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있다"면서 "개정법 안에 '100% 고용승계'라는 수치는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전처럼 인재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한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라는 수치를 명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문화원 직원 중에는 전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재단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오해4=아전당은 유배지다?

'아전당은 유배지'라는 설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아전당 관계자는 "전당에 파견된 문화체육부 직원의 상당수가 S·A·B·C 등급의 근무평가에서 B를 받은 이들"이라며 "'아전당은 밀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열정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1년의 파견기간과 50만원 남짓의 파견수당 역시 파견공무원의 열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언제부턴가 아전당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면서 "인사고과를 파격적으로 하거나 막 승진한 공무원, 혹은 승진을 앞둔 공무원이 와야 전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 역시 이 부분에 공감했다. 노무현 정권때만 하더라도 광주는 승진코스였다. 문화체육부 고위 간부들의 상당수가 승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거쳐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좌천시키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개관 5주년이 되도록 공석으로 남아있는 전당장 자리 역시 전 정부때 정비되지 않은 법제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 측은 "당초 아특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다"며 "건물이 완공되면 조직을 만들고, 전당장을 선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려면 시행령을 먼저 재정했어야 했는데, 2015년 개관 당시엔 시행령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아특법 개정안은 아특법의 원상복구와 시행령 재정 등 법제정비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이후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아전당의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