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주거비 대상자 모집 무안군, 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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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주거비 대상자 모집 무안군, 매달 10만원
  • 입력 : 2020. 11.16(월) 16:01
  • 무안=성명준 기자

무안군은 오는 20일까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가진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근로자, 사업자로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후 12월에 2개월(11~12월)분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무안을 청년이 살기좋은 도농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mjs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