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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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가능
  • 입력 : 2020. 11.19(목) 15:55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3인 가구 기준 541만9000원) 출산가정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1-780-2025)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