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찬성…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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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명 중 6명 찬성…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정의당 "연내 제정에 힘 모아달라"||與 산안법 개정VS중대재해법 제정||투트랙 전략… 이낙연 "고루 살펴야"
  • 입력 : 2020. 11.19(목) 16:58
  • 최황지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을 처벌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라며 여야에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내 다수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긍적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연내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재 사망 OECD 1위"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한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다.

2013년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올해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등 대형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20건으로 OECD 가입국 중 사망자수 1위의 불명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안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법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때문에 경제계는 올해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與, 개정이냐 제정이냐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졌다. 박 의원의 법안은 기업 내 중대 재해 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고, 정의당의 안보다 징역기준은 낮추고, 벌금은 강화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법 취지 후퇴"라는 일부 비판도 뒤따랐지만 정의당의 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5일 뒤인 16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렸다. 이날 장 의원은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뜻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계는 반발했다. 올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302건 중 동시에 3명 이상,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한 산업재해는 단 2건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게다가 정의당과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공식비판했다.

당내에서는 두 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의당의 중대재해법 당론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앞서 지난 9월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가 이달 17일 들어선 입장을 선회했다. 당론 채택 여부 관련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과 5·18 관련 2개 법 등 3개"라고 못박으며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있어 논의를 해야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론조사도 10중 6명 '찬성'

거대 여당 민주당의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에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의당의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측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찬성쪽 의견이 높았다. 광주·전라는 69.7%가 찬성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2.0%로 집계됐다. 서울(65.0%·27.7%), 부산·울산·경남(61.4%·19.8%), 인천·경기(59.9% vs. 30.9%) 등에서도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