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특법' 개정안 반대가 호남 챙기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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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특법' 개정안 반대가 호남 챙기기인가  
국민의힘 문체위서 비협조
  • 입력 : 2020. 11.23(월) 17:54
  • 편집에디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했다. 또 두 달 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와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제1야당의 의외의 호남구애 행보에 지역민들은 은연중 입법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1대 정기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 와중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인만큼 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터라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호남끌어안기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연장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국회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며 독단적 소위 운영에 반발하고 있다. 안건 배제는 예산 과다 소요와 고용문제가 관련된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 경우 매년 5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특법 개정은 광주의 현안이다.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이러고는 호남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본회의까지 보름 남짓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호남에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