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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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국민의힘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24일 광주시의원 일동 성명문 발표||"호남동행 쇼 아니란 것 증명해야"
  • 입력 : 2020. 11.24(화) 11:30
  • 최황지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24일 문체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24일 문체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등 광주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의원 일동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면서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