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철호> 국립공원 확대의 자문자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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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손철호> 국립공원 확대의 자문자답
손철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입력 : 2020. 11.25(수) 14:33
  • 편집에디터
손철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림은 보호와 단속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강력한 공권력이 작용해 산림 훼손이나 자유로운 이용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일제 강제 수탈 등으로 훼손된 민둥산은 푸른 숲으로 변신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산림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는 사유림으로 대표되는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비상상황을 맞고 있는 임업계가 정부의 국립공원 변경 계획안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명분으로 산주들의 희생이 불가피해져서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22개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그 지정면적은 6,726㎢로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에 달한다. 이는 일본 5.4%, 독일 2.7%, 미국 2.2%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립공원 면적을 현재 대비 1.5%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연내 고시 목표로 전국의 국립공원 인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환경부의 국립공원 확대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왜 국립공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환경부는 유엔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까지 확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에서 말하는 보호지역은 자연공원법의 국립공원만이 아니라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구역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한 보호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굳이 국립공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확대, 확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확대의 필요성으로 국립공원면적 총량제를 꼽는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현재의 국립공원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했는지, 총량제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총량제가 단순히 면적 기준이라면, 줄어드는 면적만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당초 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제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늘리면서 총량제를 주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국립공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확대 계획안에 의하면 국.공유림은 물론이고 사유림까지 편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공유림은 그동안 그 목적에 맞게 관리돼 왔다. 지금에 와서 다른 목적하에 관리를 주장할 만큼 국가적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

물론 편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공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출입 통제와 함께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관리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산림 업무에 있어 주요한 산불 발생 대응과 병해충 방제 등을 인력과 장비도 미약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진정 국민을 위하여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은 국.공유림과 사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이용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산림이 삶의 터전이고,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입장과 지역 주민을 고려 않은 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립공원 선긋기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국립공원 주변 지역 공청회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편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환경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면적 확대에 앞서 지정된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와 사적 재화에 대해 보상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오랜 시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온갖 재산 활동을 규제받은 산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추가로 또 다른 산림을 규제의 틀로 옭아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이참에 산림청을 통합산림관리기구로 확대하여 산림관리를 일원화하면 좋을 것 같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이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가치가 2018년 기준 연간 2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생산의 약 12% 수준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원의 혜택을 제공할 정도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산림의 가치를 더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을 산림처로 승격하고, 다른 부처에 산재한 산림 관련 기능과 국립공원 관리권의 이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