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특법 개정안 오늘 논의…의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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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아특법 개정안 오늘 논의…의결 여부 주목
  • 입력 : 2020. 11.25(수) 16:33
  • 서울=김선욱 기자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대체할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뤄진다.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어 소위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문체위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등은 '특별법 5년 연장'과 '문화전당 국가기관화'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 2개를 지난 8월 발의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1년 600억원 규모 예산축소, 인력 감축, 입장료 인상, 수장 공백 지속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광주KBS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특법 개정안 상정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히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법안 자체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당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문화전당 개관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진 2015년 11월으로 늦춰졌다"면서, "법 개정 무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단순한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