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현장은 "중대재해법 지지" 한목소리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광양제철 현장은 "중대재해법 지지" 한목소리
산소 누출 원인 시설 노후화 추정||관계자 "배관 교체 주장했지만…"||중대재해·사망건수 줄지 않아||정의당 "책임자 처벌이 죽음 막아"
  • 입력 : 2020. 11.25(수) 16:33
  • 최황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핵심 결정권자들이 책임지는 부분들은 없어요. 대신 초보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현장 안전관리는 변하는 게 없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24일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폭발이 일어나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공무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지만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재해 발생 후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살인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동자 A씨는 이날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 대해 "사고 조사 중이라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설비가 노후되서 생기는 중대재해일 수 있지만 산소 노출의 경우엔 배관이 노후돼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1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 배관 누출에 따른 화재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제철소(1973년 준공), 광양제철소(1987년 준공)가 모두 오래된 시설이라 설비 교체 등 과감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유사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후속대책에 미숙한 점이 많아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사한 중대재해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폭발·파열로 인한 재해자수는 2016년 230건(사망 14명)에서 2017년엔 210건(사망 21명) 2018년 235건(사망 18명)으로 평균치에서 맴돌았다. 오히려 지난해엔 245건(사망 23명)으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46건(사망 11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25일 "광양제철은 중대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다. 왜 같은 공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은 2%가 안 되며, 벌금형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기존 산안법을 조금 더 강화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일 년에 2000명 이상 되는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21대 국회는 연내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제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