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두환 단죄로 역사와 정의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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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 단죄로 역사와 정의 바로세워야
광주지법 오늘 1심 선고
  • 입력 : 2020. 11.29(일) 17:15
  • 편집에디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 씨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943일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통해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며 전 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씨의 변호인은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전 씨도 지난 4월 법정에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가르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80년 5월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재판이다.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은 국가기관인 국과수가 감정을 통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발포 명령자와 헬기사격 여부, 행불자 처리 등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신군부가 철저하게 관련 자료 등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오늘 재판에서 사법부가 전 씨를 단죄한다면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된다.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해온 신군부의 수장인 전 씨에 대한 엄벌을 통해 역사를 바로세우고 어둠 속에서 진실을 끄집어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