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 특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원까지 지원된다.
분리지급 사전 신청은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년 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차료 증빙내역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219만4331원)인 경우 대상자로 확정되며 2021년 1월부터 매월 20일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고흥군 관계자는"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펼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061-839-5474)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고흥=김용철 기자 yongcheol.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