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 범위에 포함해달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 범위에 포함해달라"
5·18유족회, '5·18 민주유공자 개정안' 규탄
  • 입력 : 2020. 12.06(일) 16:11
  • 김해나 기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제공
최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법안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제외됐다며 5·18 유족회원들이 반발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 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당초 합의와 다른 만큼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시퍼런 군부 독재의 총칼에 온 몸으로 투쟁했던 열사를 뒤이어 그들의 형제·자매들은 5·18 진상 규명과 5월 정신 계승을 위해 지금껏 투쟁해왔다"며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안에 너무나 애통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0년동안 함께 한 형제 자매들은 유족회 회원 자격도 잃는다"며 "형제 자매도 공법단체 유족회원으로 인정해달라.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정한 유공자 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5월 3단체는 직계 가족이 없는 사망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건의했지만,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