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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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대책 수립
감시단 83명 운영 예정
  • 입력 : 2020. 12.14(월) 15:02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민간 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감시를 위해 지난 10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지자체의 민간 점검단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제2차 계절 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 2021년 3월)에 민간 점검단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시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제2차 계절 관리제 기간 민간 점검단이 공사장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 단독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거나 감시공무원 단속에도 참여·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 및 계절 관리제 홍보,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는 관내 지자체에서 민간 감시단 총 83명(광주시 24명, 전남 50명, 제주 9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민간 점검단은 지역별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미세먼지 감시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감시인력이다.

류연기 청장은 "그동안 공무원만으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등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관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