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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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법안 통과 안되면 문화전당 법인 전락"||지역 정치권·문화단체 촉구 기자회견
  • 입력 : 2020. 12.14(월) 16:27
  • 최황지 기자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회는 14일 시의회에서 성명을 내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회는 14일 시의회에서 성명을 내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특별법 5년 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 인력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이 불발돼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아특법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아특법 개정안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해 왔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 문화시민단체도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통과조차 안 되고 있다"고 동조했다.

이어 "문화전당 운영방식이 포함된 아특법 개정안이 이달 말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전락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하리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지만 민주당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관 5년동안 수장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해당 상임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 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재차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