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김재승 의원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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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김재승 의원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강화해야"
지난 7월 부터 시행 단속·적발 35% 감소
  • 입력 : 2020. 12.20(일) 15:43
  • 장흥=이영규 기자
장흥군 의회 김재승의원이 지난 7월부터 화순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단속 적발 감소율이 저조해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지난 7월부터 화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단속 적발 감소율이 저조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자(1800여명)가 저조해 단속 구역인 줄 모르고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군민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군민 생활에 이로운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내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흥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김재승 의원이 지난 2018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 예방을 강조하며 처음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장흥군이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시행 5개월 동안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월 평균(7~11월 집계)160건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월 평균 243건에 비해 35%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는 문자 발송을 통해 차량을 자진 이동토록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군민 생활부담 감소 및 민원발생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단속구역은 장흥읍 중앙로(550m), 건산로(500m), 장흥로(300m) 구역으로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큰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이다.

김재승 의원은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개발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