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숨진 월산동 화재… 전기적 요인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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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여성 숨진 월산동 화재… 전기적 요인이 원인
지난 26일 불, 재산피해 1060여만원 ||남구, 숙소 제공 등 응급 복구비 지원
  • 입력 : 2020. 12.28(월) 17:06
  • 도선인 기자
지난 26일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잠들어 있던 지적 장애 여성이 숨졌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발생한 연립주택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현상과 관련됐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거실 텔레비전 주변 전기선이 심하게 그을린 것으로 미루어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이후 추가 조사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오전 4시35분께 발생한 월산동 연립주택 화재는 해당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물에 모두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화재 피해는 1층 한 세대로만 끝났다.

이번 화재로 숨진 지적 장애 여성 A(43)씨는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었으며 잠들어 있던 안방 침대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사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피해 규모는 106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함께 살고 있던 남편 B씨의 경우 화재 직후 대피해 화를 면했으나 "냄새가 심하게 나 건물에서 나왔다. 아내가 안에 있었지만, 연기가 자욱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구는 피해 가족에게 장례비용 80만원을 비롯해 응급 복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빌라 내부와 건물 외벽 청소 등 화재현장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에 따르면 숨진 장애인 A씨는 정신장애로 그동안 매월 생계급여 81만6170원과 주거급여 11만8800원, 장애연금 40만원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매월 94시간씩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