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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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입력 : 2021. 01.05(화) 16:05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 의원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서 받는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