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여수시제공 |
여수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작년 11월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시행하게 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지급은 매달 25일 5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부터 7만원, 2025년부터는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않으며,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혼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참전유공자 유족인 미망인에게는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미망인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가 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족분들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