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자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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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첫발 뗀 자치 경찰
  • 입력 : 2021. 01.07(목) 16:49
  • 이기수 기자
이기수 사진
해방 후 미군청정 체제하에 경무국(각 도는 경찰부)으로,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각 시·도는 경찰국)으로 출발했던 우리 경찰 조직이 올해 큰 변화를 맞는다. 1월 수사권 조정에 이어 7월부터 전국에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단위 경찰청 명칭 변경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 '광주광역시 경찰청'으로 '지방'을 떼어냈다. 이에 대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분야로 명확히 분리된 점과 기존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경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이보다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수사 분야는 기존 경찰 조직 체계가 조정되거나 개편돼 돌아가고 자치 분야는 민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생겨 경찰의 자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위 구성 체계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 경찰이 될 지 얼추 가늠할 수 있다. 각각 7명으로 올 상반기 중 구성될 시·도자치경찰위는 시·도의회가 2명, 시·도지사가 1명, 시·도교육감이 1명, 시·도경찰위 위원 추천위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의 위원을 각각 선임한다. 이들 위원 중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선임되고, 나머지 5명은 비상임 위원이 된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첫발을 떼는 자치경찰제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위원 인선이 중요해졌다. 시·도 경찰청 자치 업무는 기존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하여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범죄 예방 관련 정책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운영되면서 주민요구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되어서다. 그동안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기관별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예산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가 입양부모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지켜보면서 자치경찰제가 좀더 빨리 시행됐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를 자문해 본다. 국가경찰 신분이 유지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빠진 자치 경찰은 분명 한계가 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기수 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