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월3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며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곡성에서 실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어야 하며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3억원의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최대 7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