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행정 미숙 '직원 승진 2년 만에 강등' 황당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목포시
목포해양대 행정 미숙 '직원 승진 2년 만에 강등' 황당
총액인건비제 계획 미수립…교육부 '정원초과 통보' ||대학 뒤늦게 강등·급여 회수조치…직원 "억울하다"
  • 입력 : 2021. 01.07(목) 16:11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양대학교가 총액인건비제를 무시한 채 직원을 승진시켰다가 '정원감축' 사유로 승진 2년 만에 다시 강등시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승진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 계획수립과 보수조정위원회 등 인사절차 마저 무시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7일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목포해양대는 직원 A씨를 지난 2017년 1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가 불과 2년만에 7급으로 강등시켰다. 목포해양대가 승진과정에서 보수조정위원회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친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서다.

정상적인 승인절차라면 직급 상향에 따른 새로운 총액인건비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 보수조정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초안을 마련한 후 보수조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목포해양대는 승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무려 1년 4개월 뒤였다. 대학 측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 대학교 006급 총액인건비제 운영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골자로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보수조정위원회는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승진 직원 A씨가 속한 '○○직열에 대한 6급 정원을 7급으로 직급하향 조정을 희망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공표 이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목포해양대의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 '정원감축'을 통보했다. 결국 직원 A씨는 대학의 부실대응으로 승진 2년 만에 6급에서 다시 7급으로 강등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이 발생했다.

목포해양대의 행정미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목포해양대는 교육부의 통보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직원 A씨에 대해 직급이 7급으로 하향됐다는 걸 인지하고도 무려 5개월간 6급 신분을 유지시켰다가 '정원초과'로 총액인건비제를 위반하기도 했다. 애꿏은 직원 A씨는 5개월간 과다지급된 급여까지 환수조치 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목포해양대는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직원 A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학의 강임행위와 급여 환수 조치가 잘못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임된 A씨는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의견 수립 내용을 통해 강임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계속 6급으로 근무를 하고있어 아직까지 결정이 난 줄도 몰랐고 7급으로 강등된 내용과 그에 따른 직급 차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대학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난 뒤 5개월 간의 초과지급금액을 책임 전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목포해양대학교 관계자는 "강임이 징계는 아니지만 같이 근무하는 당사자 A씨가 느꼈을 아픔도 있고 해서 같은 직원으로써 부담을 느껴 그 당시 바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만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목포해양대학교 제7대 총장에 박성현(52·항해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임명했고,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73조에 의거해 해당공무원의 강임 행위는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