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 생계위기 '긴급복지' 3월까지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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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 생계위기 '긴급복지' 3월까지 한시 지원
  • 입력 : 2021. 01.07(목) 15:53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영광군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고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오는 3월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가구 내 주요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한다.

신설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재산 1억100만원~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이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는 1인 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료 53만원 등이며,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문의와 신청은 군청 사회복지과(061-350-554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주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이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은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