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인이 방지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법 등 14개 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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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인이 방지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법 등 14개 법 처리
해경 권한집중 방지법도||신임 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 입력 : 2021. 01.10(일) 16:05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등 14개 법안을 처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에 막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토록 했고,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 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하고 택배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택배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같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선출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여당 추천 조성대 후보자, 야당 추천 조병현 후보자를 선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8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시켰는데, 이들 중 국민의힘 추천 정진경 변호사는 과거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9일 자진 사퇴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