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6. photo@newsis.com |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 내 우량 입지에 위치한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