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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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남,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 01.11(월) 17:01
  • 서울=김선욱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1일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