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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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1. 01.17(일) 13:33
  • 편집에디터
【Q】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협박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이용하여 금감원을 사칭하고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에 금감원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사기수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기범 A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보유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전화 등으로 접근한다.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은행 직원 신분증 사진을 등록해 놓기도 한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대출 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잠시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 진행을 위해 인터넷주소(URL)를 메시지로 전송하여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따르는 순간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 사기범 B가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특히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이며 금감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화할 예정이라고 알린다. 만약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공식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은 이미 설치된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로챈다.

곧이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C가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감원 정식로고와 직위·성명이 표기된 금전공탁서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상환을 유도하는데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금 편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황한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D에게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줘서 피해를 입게 된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협박하고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명심하자. 상기 사례를 숙지하여 유사한 문자 또는 전화를 받고, 금전·개인정보를 요구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등을 설치하라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