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보통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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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아주 보통의 권리
도선인 사회부 기자
  • 입력 : 2021. 01.17(일) 14:09
  • 도선인 기자
도선인 사회부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지난 4일 광주경찰청으로서 첫 시작을 알렸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중앙경찰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소속된 지역의 치안과 복리에 집중하게 된다고 또 국가수사본부 등 전문 수사 조직이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광주경찰청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한 파출소에 소속된 현직 경찰이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의 동기는 개인적인 채무 1억9000여만원의 해결이었다.

현직 경찰이 절도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범인은 업무적으로 크게 불성실하지 않았고 치안에도 적극적인 경찰이었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서 한 직원의 속사정까지 알기에는 무리였던 것일까.

다액의 채무에는 도박 빚이 원인이라는 후문이 돌았지만, 경찰은 "도박 여부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도박과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범인도 영장실질심사 전후 기자들의 질문에 "도박 빚은 아니다"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범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돈거래를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으며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도박 혐의에 대한 정식수사에까지 착수했다. 말을 아꼈던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부터 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데다 1차 수사종결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경찰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피의사실 공표죄"다. 최근 경찰 내부 사무실에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공문도 내려왔다고.

현직 경찰이 도박에 손을 대 빚까지 지고, 절도라는 범행까지 이어진 일은 어쩌며 그들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아주 보통의 권리인 '국민들의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생각에 꼬리를 문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