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
신청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판이 제공되고 올해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회덕 유통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농가는 총 25농가(한우 9, 젖소 1, 돼지 3, 육계 8, 오리 4)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