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영업 지원 등 추가 민생안정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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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영업 지원 등 추가 민생안정 대책 검토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 소비 촉진||'집합 금지' 유흥업소지원 방안 모색
  • 입력 : 2021. 01.19(화) 17:08
  • 박수진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 방역수칙을 2주간 연장했지만,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방역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시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일자리경제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이 참여해 민생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도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2000억원에 가깝게 지원하다 보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 소비 촉진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집합 금지 연장에 반발하는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담보능력이 없어 경영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방식으로 융자키로 했다.

3무 융자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존 보증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특례보증 재원은 2020년 위기기업 등 특례보증 등 가용 잔액 260억 원과 내년 골목상권 특례보증 240억 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 원을 지원했다.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155억 원에 이른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