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서 도망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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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단속 현장서 도망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간접적 음주단속 고지 판단, 음주측정불응죄 적용||단속 현장서 놓친 경찰관 4명도 주의·경고 처분
  • 입력 : 2021. 01.19(화) 17:39
  • 최원우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달아나 10시간 동안 잠적했던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벗어나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35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 전방 50m 지점에서 차량을 되돌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한 A경위는 단속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 측정장소에 도착했지만, A경위는 타고 온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주택가 골목길로 또 한번 줄행랑을 쳤다.

이후 차량에 남겨진 지갑 속 신분증 등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이 확인됐고, 경찰이 A경위의 자택까지 수색했으나 그는 귀가하지 않았다.

A경위는 도주 10시간여 만인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출석 직후 음주측정에서도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확인됐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북부경찰은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경위에 대한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도주죄' 역시 미란다원칙과 혐의를 고지받고 체포된 상태가 아니어서 성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사건 관할 조정 지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광산경찰은 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법률 해석을 거쳐 음주측정불응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경위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음주단속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검찰 처분이 결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아나는 A경위를 2차례나 놓친 단속 경찰관 4명은 복무 지침 위반 규정에 의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