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해 2억원 가로챈 수금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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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이스피싱 가담해 2억원 가로챈 수금책 구속영장
수수료 받는 조건에 수금책 담당||금융기관 행세하며 피해자에 접근||경찰, 여죄 등 보강수사 진행 중
  • 입력 : 2021. 01.19(화) 17:39
  • 최원우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수억여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40대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여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노릇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면,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