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갖는 공수처 출범…검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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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사·기소권 갖는 공수처 출범…검찰 견제 
김진욱 처장 3년 임기 시작
  • 입력 : 2021. 01.21(목) 16:22
  • 서울=김선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을 갖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