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판결 때와 같이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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