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학의, 윤석열 부인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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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범계,"김학의, 윤석열 부인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국회 인사청문회
  • 입력 : 2021. 01.25(월) 16:27
  • 서울=김선욱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박 후보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혐의가 있으면 (이첩)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적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청문회에 대해, '박범계 반대 결의 규탄대회'라고 규정하면서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 응답은 1시간여가 지나서야 이뤄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