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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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린다
정부, 6월 인하방안 확정
  • 입력 : 2021. 02.09(화) 15:15
  •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7월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권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다.

특히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을 기록하는 등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늘어나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개알선 밖에 없음에도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6~7월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 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가칭)를 이달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