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민간공원사업, 시민 눈높이에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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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칼럼
중앙 민간공원사업, 시민 눈높이에 맞춰라
  • 입력 : 2021. 02.14(일) 17:55
  • 이용규 기자


 광주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례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 훼손에 이어, 또 다시 비공원면적 증가, 용적률 상향, 고분양가 시비로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노른자위 땅'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된 곳이라 과연 명불허전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공원지구가 장기 미집행으로 지난해 일몰 해제되면서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간 개발행위를 제한받은 땅 소유주들은 20% 이내에서 타운하우스 건설 등이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컸다.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해제된 25개 공원지구를 사들이는 것이 최상이나 문제는 재정이었다. 결국 광주시는 중앙공원을 포함해 9개지구는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일정 면적을 개발토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빛고을 중앙개발주식회사가 맡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사업은 오는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 243만5027㎡ 중 비공원면적 19만8990㎡(8.17%)에 들어설 아파트 2827세대가 2조원대의 사업비를 부담해 공원지구 대상 토지(국방부 땅 포함)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안은 제안 당시 보다 비공원 면적이 9600㎡(3000평.7.85%→8.17%)가 늘었고, 용적률(164.71%→214.33%)이 확대됐다. 아파트는 723세대가 증가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85㎡이하 평형은 없애고, 평당 1590만원인 (85㎡초과) 임대주택 700세대와 후분양으로 평당 분양가가 1900만원대와 80평형대 아파트(103세대)가 포함돼 고분양가 특혜 시비를 촉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들은 지난 1월 중앙공원 긴급토론회에서 무엇보다 많은 공원녹지 확보에 최우선을 뒀고, 사업자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와 비공원 면적은 충돌할 수 밖에 없어 34평형보다 80평형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시민사회에서 합의만 도출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강변했다.

 어찌보면 중앙공원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할 때부터 스텝이 꼬였다. 사업 추진에 급급한 광주시로서는 처음부터 패가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사업자와의 밀고 당기는 협상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였다. 공원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규정(30%)보다 훨씬 낮게 비공원 면적을 제한했지만, 제안 당시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었음에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들은 생략해버렸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사업자가 제안한 평당 분양가(2046만원)가 고분양가 규제 지역 적용으로 1500만원대 이상 책정이 어렵게 되자 용적률과 건폐율 확대로 사업성을 높여줬던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키포인트는 공공성, 사업성, 투명성이다. 수익 극대가 목표인 사업자를 끌여 들이다 보니 공익과 사익의 접점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흥정 방식으로는 셈법의 명수인 사업자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무엇을 위한 사업이고, 누굴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분명한 좌표에 입각한 공정력으로 행정 신뢰를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광주시의 공원녹지 사수 노력은 박수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아쉽다. 중앙2지구를 비롯한 주변의 신규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의 임대아파트, 16억원대 80평형 아파트가 시민 눈높이와 맞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광주시가 공원 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80평형대 아파트 건축안이 계획서에 포함된 것을 보면 시민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으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특수목적 법인의 30%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한양이 법인과는 별도로 '특혜 논란이 된 용적률이나 비공원 면적을 당초 원안대로 아파트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도 160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분양가 적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용섭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의식해 "중앙공원 문제는 속도보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업자측의 갈등에는 관심이 없다. 공공재인 도시공원사업이 공정력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느냐에 촉각을 세운다.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도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앙공원1지구 선례는 다른 지구에서 똑같은 요구를 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럴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시민눈높이에 맞게 적극적 행정이 요구된다.

이용규 기자 y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