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22-4> '손실보상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법 제정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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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22-4> '손실보상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법 제정 시급해
■정치권 '지원책 ' 논의 어떻게 || '손실보상제'…자영업자 손실액 50~70% 보상 ||임대료 면제 등 논의도 …주요 선진국에서도 활발
  • 입력 : 2021. 02.14(일) 18:07
  • 김진영 기자
이찬진(오른쪽 세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벼랑 끝 생존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를 필두로 피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대출이자 등의 보전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만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도입했다.



●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제'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중소상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의원 등 63인은 자영업자 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손실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 기준이 되는 손실매출액은 행정명령 발동 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도 의무화했다. 임대인이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3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15%를 인하하는 대신 국가가 인하된 임대료 70%를 세액 공제한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 갑) 의원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 7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임대료는 '국가 70%·임대인 30%' 비율로, 집합제한 업종 임대료는 '국가 30%·임대인 20%·임차인 50%' 비율로 분담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다.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구) 의원 등 20인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의 30~50%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한 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



● 최저임금 보상·임대료 면제 등 다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 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장사를 못한 집합금지업종엔 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임대료는 전액 지원해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포함한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면제'해 주자며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 STOP법)'을 발의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내지 않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 손실과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자영업자 지원 해외는 어떻게

자영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고 보상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평상시 매출액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노벰버힐페(11월 도움)'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봉쇄 조치가 이어지자 12월에도 '데쳄버힐페(12월 도움)'로 연장했다.

전년도 해당 월 매출을 기준으로 30~50% 매출이 줄면 40%, 50~70%는 60%, 70% 이상 감소 시엔 90%까지 고정비를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인건비와 임대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1인 자영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833달러(약 2300만원)다.

캐나다는 임대료 지원 비중이 높다.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는 임대료의 65%, 통행 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생활고에 대해서는 월 1800~2000캐나다달러(약 156만~174만원)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 지역 자영업자들에 한해 방역 협조금 명목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 6만엔씩 월 최대 180만엔(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