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에게 듣는 똑똑한 정보> '어쩌다' 후유장해 6)척추(등뼈)의 장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손해사정사에게 듣는 똑똑한 정보> '어쩌다' 후유장해 6)척추(등뼈)의 장해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 입력 : 2021. 02.16(화) 15:13
  • 편집에디터
방성근 손해사정사
운동을 좋아하던 형삼·정화씨는 4년 전 비슷한 시기에 수영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돼 부부가 됐다. 두 사람에게는 결혼 후 같이 하는 수영이 큰 즐거움이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수영장 소식을 듣고 같이 운동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방문을 했다. 간단히 몸을 풀고 하나, 둘씩 입수를 하자, 정화씨의 만류에도 형삼씨가 갑자기 다이빙(머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을 시도했다. 그런데 입수 깊이 조절을 잘 못해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목뼈(경추)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다행히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위기는 넘겼지만 현재까지도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버겁다.

형삼씨처럼 어쩌다 부상을 입어 척추(등뼈)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를 보면 척추의 장해를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는 심한(40%), 뚜렷한(30%), 약간(10%)으로 구분하고 △척추에 기형을 남긴 때에는 심한(50%), 뚜렷한(30%), 약간(15%)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금액에 각각의 장해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8년 개정된 후유장해분류표에서는 첫째, 제2번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척추체가 아닌 체간골로 구분하고 둘째, 척추 기형장해의 범위와 평가방법을 다양화했는데 척추체 몸통의 기형을 인정(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하고 척추의 만곡변화 측정법을 제시, 압박률을 평가하는 방법을 신규로 도입했다. 또한, 척추의 운동장해 중 뚜렷한 이상전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로 부상을 입고 척추의 장해가 남은 경우란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술, 금속물고정술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을 평가하는 기능장해,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부위, 골절형태 등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변형장해, 신경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척추신경근장해를 말한다. 산재법에서는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부터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인 변화가 남은 사람(제14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는데,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이상 감소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3급)에 해당하고,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6급)에 해당한다. 또한 척추분절이 고정됐거나 완전유합 되어 경추·흉추·요추부의 운동기능이 1/3이상 제한된 경우라면 제4급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척추의 장해는 상해를 원인으로 골절된 경우라도 퇴행성 기왕증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장해율의 적용과 기왕증의 정도에 대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또한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장해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상이하므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손해사정사·행정사 방성근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