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1심 진도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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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1심 진도군 승소
해남군과 갈등…대법서 판결
  • 입력 : 2021. 02.16(화) 17:22
  • 진도=백재현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의 갈등에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양측 어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1심 결과와 무관하게 어업권의 향방은 최종심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은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1370㏊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댓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10년간 조건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해 6월7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어업권은 해남군 어민들이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jh.bae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