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담배없는 금연아파트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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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담배없는 금연아파트 연중 접수
계도기간 이후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1. 02.17(수) 16:27
  • 강진=김성재 기자
강진군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연중 접수받는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6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연중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등 거주세대의 1/2 이상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강진군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판을 부착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금연아파트에서 금연을 결심한 5명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면 5주간 매주 1회 금연상담사가 직접 해당아파트를 방문하는'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실시한다.

한편 강진군에는 ES아뜨리움, 연지하늘채 등 2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아파트 및 비대면 금연클리닉 신청은 강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실(061-430-3579)로 하면 된다.

강진=김성재 기자 sjkim22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