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논이모작 직불금' ㏊당 50만원…10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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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논이모작 직불금' ㏊당 50만원…10월 지급
  • 입력 : 2021. 02.22(월) 16:07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이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서 접수를 개시했다.

장성군은 오는 3월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농업인에 한해 ㏊당 논이모작 직불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리·밀·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논이모작 작물로 실제 재배·경작한 농가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이모작 작물 재배 농지 면적이 1000㎡(300평) 미만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읍·면의 경계 지역에 농지가 있는 경우는 면적이 넓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직불금 지급은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라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