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금연지도원 금연시설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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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금연지도원 금연시설 계도
시설기준 점검·흡연행위 감시
  • 입력 : 2021. 02.23(화) 16:14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금연시설 집중 계도를 위해 금연지도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례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했다. 금연지도원들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1304곳의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한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금연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을 지원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교육 3시간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되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금연지도원의 활동으로 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체계화해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군민의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 예방을 중점으로 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