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
소규모(공유재산)은 군 유지 위에 주택 등이 존재하거나, 사유지 사이의 군유지로 인해 군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으며, 5년 이상 군유지를 대부해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를 대상으로한다. 공유재산에 대해 우선 매각 검토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매수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공유재산(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매수 신청된 공유재산은 관련서류 검토, 관련법률 저촉여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이번 매각추진을 위해 2월까지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정리를 완료한다. 군 홈페이지 공유재산 알림방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대부 등 이용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 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수요자들의 매수 신청을 받아 수시로 매각을 추진해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군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