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과 소통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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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과 소통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돼야
아시아 특별법 개정안 통과
  • 입력 : 2021. 03.01(월) 16:44
  • 편집에디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지난 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법인이었던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로 전당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었고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운영 방식을 국가기관으로 명확히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 힘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제화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2021년 1월부터 아시아문화원으로 통합해 법인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개정안 통과 과정을 보면 단일법안을 놓고 3회에 걸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도 기록적이고 2회의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번 회기 법사위의 최장시간 논의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사실 아시아문화발전소를 표방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5년동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지역과의 소통도 부족하고 그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지역 문화 기획사나 기획자들이 전당이나 문화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불평을 쏟아내겠는가? 무엇보다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계속된 직무대리 체제를 끝내고 공석이었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새로운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조직개편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