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중심도시 경쟁력 확보 동력… 전당장 선임 등 개편도 시급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문화일반
亞중심도시 경쟁력 확보 동력… 전당장 선임 등 개편도 시급
■의미·향후 과제||2031년까지 아특회계 재원 투입…5대 문화권 사업 체계적 추진||아시아문화원 직원채용 특례조항 삭제… 100% 고용승계 불투명||조직개편 등 전당 정상화 위해 전당장 선임 서둘러야
  • 입력 : 2021. 03.01(월) 17:34
  • 박상지 기자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공성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 보다 치중할 수 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전당)의 국가 소속 유지가 법령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전당 정상화와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개관 이후 5년간 공석 상태인 전당장 선임과 아시아문화원 흡수로 인한 고용승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亞중심도시 동력' 각계 환영=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전당이 당초대로 국가 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인 상태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이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도 오는 2031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아특회계 재원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됐다. 특히 공공성 강한 콘텐츠 창·제작을 비롯해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도 보다 치중할 수 있게되면서 광주가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도시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광주의 핵심현안으로써 골머리를 앓았던 아특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자 광주 정·관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역시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정부는 향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전당장 선임·문화원 고용승계 진통예상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 통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을 담보받았으나 법안 내용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100% 고용승계가 불투명해졌다. 새롭게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에서 일부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이 마련됐지만 문화재단의 고용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문화원 직원 채용특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포기한 바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전문성·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전당 개관 이후 지금까지 줄곧 공석상태였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조직 개편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올해까지 전당장을 단 한 번도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관 이후 선임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5차를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문체부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전당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개편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전당 관계자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문체부가 전당장의 직급과 임기 등이 담긴 규정을 마련해 신임 전당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전당장 없이 5년이 지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문화전당의 지위가 국가기관 소속으로 확보된 만큼 조직개편과 재단 설립 등의 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당장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왼쪽 네번째)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이용빈, 이형석, 이병훈, 양향자, 조오섭, 윤영덕 의원. 뉴시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