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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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 2021. 03.04(목) 14:49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나주소방서 제공

나주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상태 △방화문(출입문) 철거 또는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 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계단 또는 비상구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행위 신고는'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시키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자세한 문의는 나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일반전화 (061)330-0798로 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나주소방서 제공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