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례 입법예고… 광주·전남 잰걸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자치경찰제 조례 입법예고… 광주·전남 잰걸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 담당 ||국가·지방경찰 사무 경계 쟁점 ||자치경찰위원회 자율성 논란도 ||“경찰 협의 통해 조례 마련 박차”
  • 입력 : 2021. 03.04(목) 17:06
  • 최황지 기자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4일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 제공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자치경찰제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운영, 유지를 책임지는 제도다. 국가 경찰은 안보 및 정보 업무, 광역범죄 및 일반형사의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담당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지원, 교통 혼잡 관리, 소년범죄·가정폭력 등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게 자치경찰이다.

국가와 지방이 사무를 분할 담당하면서 지역의 현실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자치경찰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가·지방의 사무가 모호해 겪는 치안서비스 공백이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도 발빠르게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을 내놓고 있고 광주·전남도 지난 2월 나란히 입법예고 하면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사무범위 조정… 지자체? 경찰?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새로 신설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방안'이다. 지역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타 지자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다.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임명한다. 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선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라 일각에선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중앙의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 의미와 목표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전남도의 조례안 제2조 2항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바꾸려면 사전에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이 만든 표준 조례안 문구다. 다른 조항에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지만 제2조 2항은 의무규정으로 남겨둠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낳았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 4개 관서 대표단이 지난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타 지자체 내홍… 지역은

타 지자체는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해당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남겨뒀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의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해당 범위를 바꾸기 위해선 지방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자치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터졌다.

이와 반대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지자체의 경우엔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는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제주도와 제주경찰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경찰과 협의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해 자치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규탄했다.

일단 광주와 전남은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 범위와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했다"며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문의를 한 결과 해당 조항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해 지자체가 범위 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은 조례안을 확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자치경찰의 감염병 예방 사무에 대한 논의, 자치경찰 사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관련된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조례 심의를 거쳐 4월께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