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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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입력 : 2021. 03.07(일) 16:47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7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했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재차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